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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의 기사가 실린 기사를 대량으로 배포한 지역신문 편집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김해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 장유지역 신문사 편집장 A(4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6일 사이 B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1만부 가량 발행한 뒤 선거지역 내 신문보급소 일간신문에 끼워 배부했다. 선관위는 신문이 대량 배포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여왔으며, 10일 고발 조치했다.

김해선관위는 "일반적인 취재보도가 아닌 특정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싣고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A씨와 B후보와 관련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B후보 측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B후보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홈페이지와 각종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쓰겠다고 했다"면서 "지역신문이 선거기간을 이용해 알리려고 했던 것 같다,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짜증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해선거관리위원회#4.11총선#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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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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