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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이 규제돼야 편의점이든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나.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어야 우리도 좀 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대형마트에 밀려 작년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운영하던 편의점을 정리한 안경원씨에겐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규정한 것을 계기로 서울지역에서도 비슷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마트 일요일은 쉬게하라! 전국유통상인협회와 참여연대 중소상인 네트워크와 김문수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이 2월 11일 다산플라자 앞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휴무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형마트 일요일은 쉬게하라! 전국유통상인협회와 참여연대 중소상인 네트워크와 김문수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이 2월 11일 다산플라자 앞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휴무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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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무 추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김문수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 등은 15일 오전 덕수궁 다산플라자 앞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유통법·상생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중소상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여야가 찔끔찔끔 추진하고 있다"며 "그나마 영업시간 제한 관련 법이 개정돼 서둘러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바탕이 된 유통산업발전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월 2회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상인과 상생하려면 매주 일요일 쉬게 해야"

유통법·상생법 개정 운동에 법률적 조언을 해온 박정만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유럽의 예를 들며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4번 일요일을 모두 휴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모든 품목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잡식성이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대형마트·SSM은 허가제로 가는 것이 중소상인과 상생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유통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주장도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며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유통법과 상생법, 의무휴업일수 등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한미FTA 재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계획으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들은 "6호선을 따라 월드컵경기장과 망원역 그리고 합정역까지 홈플러스가 중소 상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입점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형마트 하루 매출이라도 재래시장에 양보해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 휴업이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태연 공동대표는 "모든 프레임을 대형마트에 맞추기 때문에 의무 휴업이 소비자 편의를 죽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전통시장이나 일반 마트에서도 필요한 품목들은 더 풍부하게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만 변호사 역시 '일요일 휴무로 3조 4000억 원의 손실을 본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에 대해 "2010년 전통시장 매출은 24조 원으로, 1999년 당시 매출 46조 2000억 원에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20조 원 이상의 이익을 10년 동안 대형마트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동철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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