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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간에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도관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29)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로 2008년 대구고법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2009년 8월13일 탈의실에서 오전 운동시간에 있었던 의견 충돌 때문에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형자 B씨로부터 뺨 3대를 맞아 전치 3주의 진단(고막천공=고막이 찢어진 것)을 받았다.

 

B씨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됐고, A씨는 B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줬다. 

 

이후 A씨는 "교도관이 내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인 B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으며, 폭행을 당한 이후 B씨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치한 데 대한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법 오산시법원 윤진영 판사는 2011년 3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윤진영 판사는 "조직폭력배로 수감 중이던 B씨가 원고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것은, 재소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과 폭력성을 배경으로 원고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적 형벌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는 교도소 내에서 그런 사적 형벌이 자행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은 교도소 근무자들의 감시소홀 때문이 아니라면 근무인력의 부족 때문일 수밖에 없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사유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막천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의 수형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에서는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들이 국가의 영조물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의 관리자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폭행사고는 운동시간이 끝난 후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난 점, 교도관이 폭행사고 당일 운동시간 전에 폭행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에 비춰 보면, 교도관에게 폭행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B씨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했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교도소#교도관#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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