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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사건과 관련해 벌금 처분·선고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선고(1심) 결과, 낙선 후보측에서는 적은 금액을 주고받았는데도 벌금을 많이 내야하고, 당선자측은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도 벌금을 적게 내도록 한 것이다.

진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는 3명의 A·B·C 후보가 출마해 지난해 12월 3일 치러졌는데, A조합장이 당선했다. 진주원예농협은 진주·산청·의령지역 2400여 원예농가의 품목조합이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사건이 불거졌던 것이다.

A조합장이 지난해 11월 17일 비닐하우스단지에서 G씨한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또 B후보를 도왔던 D씨가 조합원 E씨, F씨한테 각각 10만 원씩 건넸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당선 조합장은 기소 뒤 재판 받고 벌금 80만 원 ... 조합장 유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올해 3월 A조합장과 G씨를 농협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낙선 후보측과 관련이 있는 D·E·F씨를 약식기소하면서, D씨한테는 벌금 200만 원, E·F씨한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처분했다.

이에 F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약식기소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선고유예)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조합장은 이들보다 더 낮은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은 A조합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 돈을 받았던 G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A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A조합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 차례의 금품 제공으로 선거결과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조합에 헌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에는 불법선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1심 결과, A조합장은 일단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벌금 액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 처분과 법원 선고만 놓고 보면, A조합장은 벌금 80만 원, G씨는 벌금 50만 원만 내면 되지만, D·E·F씨는 200~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A조합장은 돈 50만 원, D씨는 2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이다. G씨는 50만 원, E·F씨는 각각 10만 원씩 받았던 것이다. 돈을 많이 건네고 받은 사람보다 돈을 적게 건네고 적게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조합원 "벌금 액수만 놓고 보면 형평에 맞지 않아"... 검찰, 항소 검토

진주원예농협 한 조합원은 "검찰 처분이든 법원 판결이든 벌금 액수만 놓고 보면 형평하지 않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선했다고 해서 벌금 액수가 적고 낙선한 측이라고 해서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A조합장과 G씨, 그리고 10만 원을 받고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F씨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재판에 회부된 사람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F씨는 약식기소 담당 재판부에서 하고, A조합장은 다른 재판부에서 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범죄 위반이 명백하고 부정행위를 엄단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고, 양형 이유도 설명해 놓았다"며 "F씨는 벌금 100만 원이지만 '선고유예'가 붙어 있다. 대개 선고유예는 벌금보다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A조합장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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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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