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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의 운명이 다음 달 초나 중순에 결정 날 전망이다.

 

대우자판은 경영진의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워크아웃 16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은 올해 도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 방식의 회생절차를 통해 올해 안으로 대우자판의 회생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우자판은 자동차판매 부문을 대우버스에, 건설사업 부문을 중국 창룽건축유한공사에 각각 넘기고, 송도개발 부문은 자체적으로 회생시킨다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한국 기업사에 흔하지 않게 지난 9월 1대 주주 지위에 오른 소액주주들은 대우자판 회사 측과는 다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최근까지도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9월 30일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해 당초 이달 14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했으나, 주주들의 요청으로 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법원은 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11월 초에 2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분할키로 결정한 대우자동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최근 법원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 매각 가능성도 있다. 공개 매각에 들어가면 회생절차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CXC가 자동차판매 부문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소액주주들도 자동차판매와 산업개발에 새로운 투자자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 제안서가 추가로 제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자판#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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