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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강씨가 작성하고 H학원이 보관하고 있는 고리대 차용증.
2009년 4월 강씨가 작성하고 H학원이 보관하고 있는 고리대 차용증. ⓒ 윤근혁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학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한 의혹을 받은 서울 H학원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린 사실이 26일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21일 "'18억 변제 일까지 연 48% 이자를...' 사학 돈, '고리대' 차용증 받고 건넸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H법인이 지난 2009년 4월 건축주 강아무개 씨에게 '연48%의 선이자로 18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받고 법인 돈을 지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가 입수한 'H학원 기관경고'란 제목의 서울교육청 비공개 공문(4월 14일자)을 보면 "우리교육청에 제기된 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귀 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기관경고'한다"고 적혀 있다.

이 공문은 또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 중견관리는 "이 문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사학이 법정 상한 이자율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기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청의 또 다른 중견 관리는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학 관계자에 대한 추가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사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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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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