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었다. 한나라당 소속이던 강용석 의원은 지난 해 7월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 학생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여자는 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 남자는 반대로 집처럼 계속 가치가 오르니 연애에서 남성이 더 유리하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다" 등의 저질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나라당을 자진 탈당했지만 국회의원은 계속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표결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됐다. 2/3는 고사하고 과반에도 못 미치는 37%만이 찬성을 한 것이다.
지난 해 9월 사학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던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31, 반대 95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강용석 의원 제명을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에 비춰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거나 기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는 한나라당이 171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특히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이번 강용석 제명안 부결은 한나라당 관련 불편한 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편한 진실1 : 강용석은 '무사', 곽노현 도덕성 지적할 수 있나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지도부, 대변인은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선의로 주었다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서 도덕성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자살까지 거론하는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한나라당 어느 누구도 이 해명을 믿지 않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의하면 국회의장까지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부결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잘했어, 살신성인했어"라고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용되고, 살실성인이라는 아름다운 고사성어가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한나라당이 선거와 상관없이 선의로 주었다는 곽 교육감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이다.
불편한 진실2 : 전교조 명단 공개하더니 왜 비공개 표결하나또 하나 웃기는 것은 이 투표를 비공개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표결 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에 들어온 여성 참관인들까지 모두 회의장 밖으로 쫓아내고 비공개로 투표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인가? 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지극히 개인의 사적인 정보인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하냐?'고 생떼를 쓰던 이들 아닌가? 조전혁 의원이 주도한 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강용석 의원까지 동참을 발표하였으니 이 또한 코미디이다.
국회법상 비공개로 한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위원들은 국회에서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한 공적 의무이다.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두려웠든지 강용석 제명안은 비공개로 했고, 결국 부결시켰다.
불편한 진실3 : 왜 이번엔 투표 독려 안 했나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불참도 국민의 의사표현이며, 불참운동도 합법적인 투표운동이라고 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불법이라하고 반민주적이라고 우겼다. 그러면서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다녔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밥 한끼 공짜로 먹이는 것도 안 된다며 국민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다니던 한나라당이 이번 강용석 제명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다녔다는 보도는 없었다. 아이들 밥 한끼 먹이는 문제로는 서울시민에게 투표 참여운동하던 그들이 정작 200명도 안 되는 자기당 국회위원들에게는 왜 강용석 제명안 투표하라고 선동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제식구 감싸기 '청목회법'강용석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다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사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단체 또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 바 "청목회법"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진 청원경찰들(청목회는 이들의 모임이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무릎 쓰고 청목회 법을 밀어부치는 진짜 이유이다.
국민의 참정권, 정치적 권리 확대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청목회 회원들은 정치자금 기부, 후원회와 당원 가입이 되지만 교사 공무원은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강용석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출발점이라면 청목회 관련 조항만 개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정말로 국민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목적인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과 정치인 후원 등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조항의 동시 개정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