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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아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고 23일 해명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 가입이 매우 폐쇄적이고 이념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 판사만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배타적 모임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같은 법원의 요직을 상당수 차지해 법원 내 '성골 집단', '사법부의 하나회' 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사판례연구회에는 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용담 전 대법관 등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을 통해 "민사판례연구회 초기 단계에 회원으로 연구 활동을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 1986년 무렵부터는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오랫동안 참가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는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흥수 변호사 "법조계 병폐 고착화, 민사판례연구회에 책임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하자, 대법원도 후보자 프로필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내정자는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도 꾸준히 매진해 왔는데,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해 파산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으로서 현대형 분쟁에 필요한 법리 연구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2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해체 논란이 벌어지자,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법시험 21회)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두 단체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념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모두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변호사는 특히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그는 "민사판례연구회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데, 민사판례연구회가 법원의 요직을 5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향이 비슷한 법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건전하지 않은 의견을 나눠 성향이 고착되고 있다"며 "법관들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국민들은 법원을 잘 알기 어려운데 굉장히 후진적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 대법관들도 그만두고 전부 변호사로 나서고, 대법관이 안 된 법원장들이 사표를 내고 전관예우 변호사가 되면서 법원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고착시킨 책임이 있기에 정리됐으면 한다"고 거듭 해체를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양승태#민사판례연구회#문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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