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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조선3사 하청노동자들의 부당 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조선3사 하청노동자들의 부당 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진보신당 울산시당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동구지역 조선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세광중공업) 사내하청의 주요 노동조건과 위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사내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및 임금산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교육, 복지, 소상공인 분야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진보신당 울산시당 생활정치지원단(단장 노옥희 전 시당위원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불법 부당하게 착복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모두 돌려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하청업체들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법시행 이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라"며 "근로기준법(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는 알아보기 쉬운 상세임금명세서와 노동시간환산표를 동시에 교부하라"고 축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상세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 준수 안해" 

 

진보신당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동구지역 조선3사의 노동조건과 노동법 위반실태 조사를 적극적 면접조사와 설문지 받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모두 614부의 설문지를 받아 여론조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7월 초순께 나올 예정으로 우선 실태조사에서 나온 위법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울산진보신당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선소 현장은 '사용자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시중의 소문이 괜한 것이 아님을 숱하게 확인했다"며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은 최저 노동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진보신당은 "하청업체들은 도급단가로 적지 않은 이윤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거물로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했다.

 

하청업체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노동법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당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을 근로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는 하청업체도 많았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스스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임금규정과 자신이 한 노동시간과 기본급, 통상임금 등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법이 정한 바 대로 바르게 자신의 임금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거의 모든 업체들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착복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급년차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도 태반이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분석이다.

 

또한 가산금 미지급 등 법정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하는 업체가 많았고, 명찰값과 공구값까지 임금에서 공제하는가 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보신당은 강조했다.

 

이같은 불이익에도 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항의하지 못할까.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조직된 힘, 즉 노조가 없어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그나마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또한 노동자들이 임금 및 노동시간 산정방식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또 다른 이유로는 사용자들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대장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미달하는 부실한 급여명세표를 교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의 명칭을 변형해 사용하는데다 업체마다 그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용어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들 간에 임금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으므로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임금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특별당보를 제작해 사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한편, 법정 노동시간 및 임금산정방식 등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법집행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노조)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회사 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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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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