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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지헌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의 방송인 이성진(33)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도박자금 대여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 견해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자금 대여인이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조화될지 고민스럽다"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오모(42. 여행사 운영)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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