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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208일 넘긴 해찬들 고기전용쌈장, 56일 지난 수타면, 27일 경과한 캘리포니아 스위트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된 멸치액젓….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천229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 중 10곳이 전북지역이고, 그 모두가 군산시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중 5곳은 군산시 나운동에 있으며, 소룡동이 2곳, 나머지는 조촌동과 장재동 및 대야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에게는 7일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 및 조치하는 자율관리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식약청의 의지가 반영돼 이번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위반업소가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산과 익산의 경우 식약청의 기획단속이 진행된 3월, 자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전예고제 시행 후 지역 간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이때 군산지역에서 10개소, 익산지역은 6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참여한 군산시 관계자는 "봄에는 소풍 등이 있어 자체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조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때마침 식약청과 단속기간 및 대상이 일치해 당시 단속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그 자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청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돼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는 각 지자체가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에 거주하는 양모(48)씨는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남들이 조사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기획단속한 것처럼 떠벌리는 식약청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청#대형마트#유통기한 경과#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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