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 KT

지난해 '정액제 환불' 신드롬을 일으켰던 KT가 결국 100억 원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KT가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275만 건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개선, 원상 회복 등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4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산 자료가 파기되는 등 피해 확인이 어려운 250만 건에 대해서는 KT에서 따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KT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요금제, 마이스타일 요금제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모집 과정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시정 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 환불을 진행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1년 2월 현재 환불 51만 건에 환불 액수는 1243억 원에 이른다.

방통위는 3개 정액요금제 가입 1169만여 건 가운데 가입자 본인 신청을 부인하고 환불받은 경우(33만여 건)와 제3자 신청자(241만여 건) 등 275만여 건을 무단 가입 피해 대상으로 봤다.

또 과징금과 별도로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 신청자가 다른 제3자 신청자 가운데 정액요금제를 해지하기를 원하거나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전화 요금을 많이 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2회 이상 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이날 결과에 대해 KT 관계자는 "가입자 모집 당시 녹취 등 기준이 없었는데 증거 없다고 모두 무단 가입으로 보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KT#정액요금제#과징금#방통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