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25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구청장 재선거가 시작된 직후부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일과 시간에도 회사 밖에서 한나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시·도에서 재벌기업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면 아마도 신문과 방송에서 1면 탑을 장식할 일이다"며 "하지만 울산 동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하청노동자들의 투표율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선거 당일날 잔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5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같은 당 홍희덕 의원, 이영순 최고위원,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 김경득 동구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조직적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검찰과 선관위에 관련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제보와 증거를 모아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은 이와 같은 기업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제보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자나 조합원들이 월차 명목으로 나가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원들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노동 강도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대중공업 내 조선, 엔진, 설계 등 사업부 별로 거점을 주고 그 사업부에 소속된 팀장급들이 나와서 한나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러 온 정몽준 의원 지지유세 때 조합원 3천 명을 오후 3시에 퇴근시켜 유세 현장으로 내보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현대중공업 공장 내의 모임에서 관리자가 후보 지지를 강요하고, 부서장 등이 직원들을 일대일 면담하며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대미포조선에서는 임명숙 후보 사무실에 하청 노동자들을 대동해서 인사를 시키고 이름을 적게 하는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현대중공업이 동구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면서 동구의 정경유착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선거 시기에 자행되는 회사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 되어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잘못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며 "잘못된 지금까지의 정치를 이어갈 낡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런 선거 개입 의혹의 화살을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돌렸다. 그는 "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전 당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확인하여 회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하라"며 "이러한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의혹은 정 전 대표의 대선행보에도 걸림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5일 "차량으로 동구 전역을 순회한 결과 공식선거운동원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수백 명이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며 그 증거 사진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16장 벌칙에는 "선거에 관하여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내 운영지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운영지원부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며 "현장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노동당, 선거 당일 잔업계획된 업체 실명 공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5일 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과 해당기업은 잔업을 통한 노동자들의 투표권 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동구청장 4명의 후보 명의와 야4당 명의로 공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잔업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줄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복수의 제보에는 여러 업체들이 선거당일날 잔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일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이 25일 오후부터 투표일인 27일 20시 또는 22시까지 잔업을 실시한다는 것. 이럴 경우 투표시간이 20시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업체 실명을 공개하면서 "투표 당일날 20시 또는 22시까지 잔업을 실시할 예정인 업체는 현대중공업 내 D, S기업, D기업, 해양사업부 M기업, M설비 등"이라고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현대중공업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내 협력업체에 특근 및 잔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노동자의 투표권 방해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와 고용노동부는 시급히 동구지역 기업의 잔업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며 "조사 후 노동자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 재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