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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은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2세 최철원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 문제로 1인 시위를 벌인 유 모씨를 계약을 핑계로 사무실로 불러내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해 기소됐다.

최씨는 유씨를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네고는 '1인시위로 업무상의 손실을 봤다'며 유씨를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맷값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며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MBC <시사매거진>의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직원들을 삽과 골프채, 사냥개까지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최씨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최씨를 구속 수감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고, 6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날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형사유를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공판이 열린 첫 날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변론이 마무리 된 뒤 2주가 지나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전유죄-유전무죄에 이어 무전저속-유전고속이라는 신조어 탄생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또 '사회적 지탄'을 감형 사유로 꼽은 데 대해 "앞으로 사회지도층이 죄 지으면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SK주유소가 정부의 압박과 권고를 받아들여 기름값 100원 인하 방침을 시사한 것이 이번 항소심에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단 5인 중 1인이 항소심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MBC는 단신으로 다루면서 재판부의 판결만 전했다.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맷값 폭행' 문제가 불거진 후 MBC는 6번(단신 2 포함), SBS는 4번에 걸쳐 사건의 진상과 수사 상황 등을 다뤘다. 반면, KBS는 관련 내용을 3번 다뤘는데, 그중 2건은 단신으로 다른 방송사보다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SBS <'맷값 폭행' 2심서 석방>(한승환 기자)
MBC <'맷값 폭행' 석방>(단신)

SBS <'맷값 폭행' 2심서 석방>(한승환 기자)은 "맷값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가 2세 최철원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2심 첫 번째 공판에서 초고속으로 선고까지 내렸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최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최씨를 풀어줬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씨가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공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형사유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서 용납이 안되는 사건"이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오늘 판결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뒤 넉 달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MBC <'맷값 폭행' 석방>(단신)은 "야구방망이로 화물차 기사를 때린 뒤 맷값으로 거액을 줬던 재벌 2세 최철원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지탄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짧게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하기 : www.ccdm.or.kr/main2/stopkbs



#최철원#맷값폭행#2천만원#SK재벌#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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