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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길자연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28일,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이광원 외 15인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제 길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2011년 1월 20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당시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고, 이 목사가 회의할 수 없는 상태(사망이나 질병 등)가 아니었으므로 대표회장 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속회에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이 목사의 유고를 전제로 열린 속회는 무효이며, 여기서 결정된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역시 무효라고 했다.

또한 법원은 길 목사가 스스로 대표회장임을 주장하며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있고, 본안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대행자로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해 향후 임시총회를 신속히 소집하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판결이 나온 후 이광선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한기총에서 금권 선거를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판결이다"고 했다.

길자연 목사 측인 홍재철 목사는 "법원은 인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직무 대행이 여는 임시총회에서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이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기총 대표회장직은 사실상 공석이 되었고, 법정 다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한기총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앤조이>에도 실렸습니다.



#한기총#길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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