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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53, 여)씨는 남편 P(53)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2009년 12월 "P씨가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J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P씨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K주식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50대 50으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P씨가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이 이혼소송에서 부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 "피고가 K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K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K사 명의의 부동산 등을 분할대상 적극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인 J씨가 남편 P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한쪽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시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K사를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K사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재산분할#1인 회사#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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