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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원상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4·27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상한제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상회복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월 국회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당정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8·29 대책을 통해 무력화됐던 총부채상환비율(부채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 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부채상환비율은 4월부터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환원된다. 다만,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이 15%포인트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원상회복 반대급부로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낮아진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1%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재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5.2% 금리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당초 3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4·27 재보선용으로 효과 없다" 지적 많아

 

이날 발표를 두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총부채상환비율 원상회복은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한 것"이라면서도 "이미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는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실효성이 없었던 총부채상환비율 자율화를 다시 규제하는 것처럼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몰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진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4·27 재보선 때문에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총부채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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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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