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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양양군수로 일해오던 이진호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 11일 강원 양양군 서면 Y씨의 집에 들러 회혼 기념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과 우황청심환(5만 원), 화장품(2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또 4월 28일에는 P씨에게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5월 1일에는 한나라당 춘천필승결의대회 참석자들이 탄 버스의 운전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의 기부 금액은 총 27만 원.

 

이 군수는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30일 양양군 강현면 K씨의 집에 들러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18회에 걸쳐 호별 방문한 혐의로 함께 받았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릇 선거직 공무원의 대표성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수단을 동원했고, 기부행위와 관련해 비록 금품을 제공한 지역민들이 4명에 불과하더라도, 금품제공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선거결과를 가장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호별방문과 관련해 기소된 방문세대가 18세대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방문세대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직군수로서의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 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4년 선거구민 6명에게 합계 28만 원을 기부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2002년부터 양양군수로 일해 오면서 양양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양군의 지방선거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친 과열분위기에서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마다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양양군을 대표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이 군수는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의 성격이 커서 유권자의 표심을 매수한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양양군수를 2회 역임해 쌓은 공적이 큰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진호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기부대상 금품의 액수와 관계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다른 선거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진호#양양군수#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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