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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9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로스쿨 설치를 인가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했고, 이화학당은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2010년 로스쿨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엄OO씨 등 남학생들은 2009년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한 교과부의 인가처분과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남학생들은 "향후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남성들은 이화여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어 법조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헌법상 근거 없이 성차별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화여대 로스쿨에 인가된 100명의 정원은 타 로스쿨 정원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의 5%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하는 남성의 경우 사실상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게 됨으로써 100명 정원에 대해서 여성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판검사 임용 인원은 여성이 오히려 많은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교육받아야 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이화여대가 이루고자 하는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포기하고 저해하는 것이라는 게 남학생들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처분은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화여대가 신청한 인가신청의 내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봐 인가를 해줬을 뿐이며, 어떠한 내용의 인가를 신청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화여대는 "남학생들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화여대 로스쿨과 동등한 수준과 시설을 갖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여성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화여대가 여자대학이라는 이유로 우대를 받아 100명 정원의 로스쿨을 인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대학들과 동일한 인가기준을 놓고 경쟁을 한 결과 전국 5위의 점수로 100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로스쿨 선정과 인원배정에 있어서 여성할당제 내지 적극적 우대조치가 적용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화여대는 "설령 이것이 적극적 우대조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상활을 볼 때 법조계는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적은 직역으로 이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공개변론을 개최,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 등을 불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여성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이나 로스쿨 입학 합격률을 보면 더 이상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합격자 정원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남학생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므로 여성만을 로스쿨 입학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은 남성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과부와 이화여대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화여대의 모집요강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교육목적과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이화여대 사학의 교육이념을 조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스쿫#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공개변론#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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