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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던 '고려대 소송지원단'이 2차로 12명의 학부모를 모아 추가 소송을 냈다.

 

소송지원단은 20일, 학부모 12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던 고려대가 항소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리는 2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다.

 

소송지원단이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입시전형은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모집 2-2 일반전형'. 2009년 2월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소송지원단장, 현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과 권영길 국회의원, 민태식 변호사 등이 소송을 제안했다.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권영길(가운데).안민석(왼쪽) 국회의원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오른쪽)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권영길(가운데).안민석(왼쪽) 국회의원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오른쪽)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 정용상

 

당시 소송지원단은 2009년 3월 고려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학부모 25명(재판 진행과정에서 미자격자 1명 제외해 24명)을 모아 각각 1000만 원~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5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려대는 학부모들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대 전형의 방법과 기준이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대학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면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당시 소송지원단은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고려대가 지난해 9월 2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지원단은 이번에 새 소송에 돌입하면서 낸 자료에서 고려대의 항소에 대해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항소했다"면서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세를 끝내 외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대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계기로 지금까지 피해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송을 진행해 온 소송지원단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비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12명의 학부모가 추가로 소송에 돌입하면서,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에 나선 학부모는 총 3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소송지원단이 추가 소송을 창원지법이 아닌 부산지법에 낸 것은 주소지를 창원에 둔 학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입시부정 의혹#소송지원단#박종훈 전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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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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