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신: 10일 오후 1시 26분]

재판부 "적절성 여부 판단, 사법부로선 버거운 주제"

낙동강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이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낙동강소송)에 대해 각하·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했던 국민소송단에 대해 "원고 적격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4대강(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의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 버거운 주제"라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판결선고는 이날 오전 10시경 열릴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예정시각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선고했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하도 귀찮게 해서 선고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소송단 "승복할 수 없다 ... 항소할 것"

 국민소송단의 원고측 변론을 맡은 정남순 변호사가 1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소송단의 원고측 변론을 맡은 정남순 변호사가 1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법정에는 원고·피고측 변호인들도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또 차정인(부산대)·박창근(관동대)·이상돈(중앙대)·김좌관(부산가톨릭대)·박재현(인제대) 교수와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소송단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판결한 '한강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이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판결 선고 이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화 대표는 "소송에 온갖 열정을 쏟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낙동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판결은 낙동강을 죽이고, 낙동강에 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변론을 맡았던 정남순 변호사는 "허망하다. 패소 판결을 받아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살짝 미워지려고 한다. 1심 판결에 이견이 있다.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꼼꼼히 따져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 사무처장은 "엊그제 국회에서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어 의회민주주의가 사망했는데, 오늘은 사법권력이 행정권력에 항복한 것이다. 4대강을 살려야 한다는 모든 국민의 열망을 져버렸다. 좌절하지 말자"고 말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결정으로 승복할 수 없다"면서 "국민소송단은 항소심 신청을 통해 1심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욱 보강하고, 낙동강사업 진행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여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낙동강소송'에 대해 각하·기각 판결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밝힌 판결문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총 154쪽 분량인데, 이날 재판부는 A4 용지 1장으로 요약했다.

1. 각하판결

이 사건 소 중, (1)별지2 미성년자 목록 기재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소송능력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2) 피고 장관에 대한 이 사건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정부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며, (3)제9 내지 12처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4)제1 내지 8처분에 관한 소는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5)별지2 미성년자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4 원고 적격 목록(ㄴ) 기재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같은 목록(e)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각판결

이 사건 소 중, 별지4 원고적격 목록(ㄴ)란 기재 원고들의 같은 목록(ㄷ)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다음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

-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임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들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신 보강: 10일 오전 10시 44분]

부산지법, 원고 청구 기각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낙동강소송'에서 패소한 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낙동강소송'에서 패소한 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1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낙동강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국민소송단이 낸 '한강소송'에 대해 "한강사업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소송단은 영산강과 금강사업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한 '한강소송'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낙동강소송은 지난해 말 국민소송단이 정부를 상대로 '낙동강사업이 불법'이라며 부산지법에 냈던 소송을 말하는데,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공판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부산본부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4대강정비사업#낙동강사업#낙동강소송#부산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