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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4일 조사보고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사례 -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원문 보기)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실태 조사보고서
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실태 조사보고서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허위통신죄' 신설 이후 45년간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조항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8년 처음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검찰의 기소로 인해 1심 재판을 받은 사건 총 7건 중 4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죄판결을 받은 4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검찰의 기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통신죄'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나 제안 등까지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단순한 개연성이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판단으로 기소하였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무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시위, 문자를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거나,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이 대화하는 사진을 패러디 형식으로 올린 인터넷 게시물에도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알려져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참여연대는 "법 조문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헌재 심리 중인 위헌소원에서도 '허위의 통신' 개념의 모호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조항은 '허위통신죄'로 명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승 4패'라는 초라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에도 '허위통신죄' 적용을 남발하는 등, 최근까지도 이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내용의 통신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람이 50여 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검찰은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가 심리 중인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신중하여야 할 검찰이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다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기통신기본법#미네르바#허위통신죄#허위사실유포#천안함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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