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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를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패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산내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상실했다.

 

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형벌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감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까지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그렇다면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신고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행위도 아닌 본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지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교육감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정보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에 위반해 신고사항을 일부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누구나 어떤 조항이 준용될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정택#지방교육자치법#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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