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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0일 오후 4시 48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1년 징병을 연기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도 60%에 이르는 병"이라고 밝히고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동생의 건강을 위해 사법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치료를 권하는 게 정상"이라며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징집대상자가 징병처분을 연기받으려면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등급에서 5급을 받아야 했는데, 갑상선기능항진증(경증)은 5급에 해당했다. 김 후보자는 작고한 맏형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을 치료받았는데, 1971년 이 병으로 징병처분을 연기 받은 뒤 이듬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던 1968년과 1969년 대학생 신분으로 징병 처분을 이미 두 차례나 연기 받은 상태였다. 김 후보자가 1970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더 이상 신체검사 연기가 안 되자 연기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징병처분 연기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게 최 의원이 품은 의혹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식욕은 왕성한데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고, 기억력 감소 혹은 집중력 감소, 피로와 불안감, 초조함 등을 동반하며, 두근거림 손 떨림과 함께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집중력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법시험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972년 사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이 아닌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거리다.

부동시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김 후보자의 경우 두 눈의 굴절 각도가 5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서 당시의 면제기준(2디옵터 이상)을 충족시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5디옵터 차이라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대충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공무원 신체검사로 일부에서는 탈락하기도 하는 등 오히려 까다로웠다"며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병역 면제 건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황식#부동시#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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