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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최저임금(86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 68명 전원을 해고했던 창원 (주)대아교통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지난 9일 심판회의에 이어 14일 판정회의를 진행했다.

1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지노위로부터 아직 결정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조합원들이 제기했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창원 (주)대아교통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가 지난 3일 대아교통 앞에서 연 '사업면허 취소,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모습.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창원 (주)대아교통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가 지난 3일 대아교통 앞에서 연 '사업면허 취소,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모습. ⓒ 윤성효

택시운송업계에서는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택시업계 노사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속에 대아교통이 지난 7월 31일 택시기사 전원을 해고했는데, 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해 복직의 길이 열렸다.

노조 지부는 "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아교통은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 원직복직을 시켜야 한다"면서 "대아교통 회사는 이번 부당해고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선 승무조치토록 하여 운전종사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 운행중지(부당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만약, 대아교통이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2단계 사업면허취소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창원시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앞으로 투쟁방향에 대해 대책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8월 16일 "60일 이내에 운행개시하라"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아교통이 운행중단 철회를 하지 않으면 '사업면허취소' 또는 '감차'를 받게 된다. 노조 지부는 '60일 이내 운행 개시'가 아니라 '즉시 개시'를 요구해왔다.

노조 지부는 "이번 부당해고 결정으로, 최저임금 지불과 정리해고는 무관함이 드러났다"며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월 209시간 기준 86만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지부는 "경남지역 87개 택시업체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는 45만원을 지급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위반업체 고소인단 모집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지난 3일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대아교통 앞에서 "사업면허 취소,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집회와 선전전 등을 벌여 왔다. 그동안 사측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밝혀 왔으며,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해고했다.


#최저임금#대아교통#택시 기사#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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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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