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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의정부 ㄱ초 교사가 직접 작성한 ㄴ교장의 비위를 적은 진정서.
▲ 진정서 의정부 ㄱ초 교사가 직접 작성한 ㄴ교장의 비위를 적은 진정서.
ⓒ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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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학부모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파행적인 학사운영으로 교사들의 집단 민원을 불러일으키며 물의를 빚은(☞관련기사) 의정부 ㄱ초 ㄴ교장이 26일 오후 5시를 기해 직위해제됐다.

지난 20일부터 해당 사안을 감사한 의정부교육청과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의 말을 종합하면 ㄴ교장을 26일자로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ㄴ교장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독선적인 학교경영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ㄴ교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2청 이완영 감사과장은 "ㄴ교장이 혐의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많고 여러 선생님들의 증언이 있었다"면서 "8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해당 학교장의 비위 사실로 미루어 배제징계(해임·파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집단 민원을 삭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던 의정부교육청 최아무개 장학사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부적정한 민원조사 대응으로 상당한 오해를 발생시킨 소지가 있다"며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ㅇ교감도 최 장학사의 민원 삭제 요구에 대해 "여러 번 권유가 있었다"는 말로 사실임을 밝혔다. 최 장학사는 이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며 계속 부인했으나 제2청 감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의정부#의정부교육청#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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