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있었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2004년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19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오는 8월 24일 퇴임을 앞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등 4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 4명의 후보자 모두 남성, 현직 재조 법관, 서울대 출신인데다 철저히 연공서열 위주의 후보 추천이라는 점에서 사법시험 기수 등의 연공서열을 벗어난 첫 여성 대법관을 탄생시켰던 2004년과 비교할 때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3명 가운데 원광대를 나온 김지형 대법관과 동국대를 나온 김희옥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또 김영란 대법관 퇴임으로 여성은 전수안 대법관 뿐이다. 더구나 이성보ㆍ이재홍 법원장 가운데 한 사람이 제청된다면 경기고 출신 대법관은 모두 5명이나 된다.
[표 1]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대상 후보자
이 름 |
출생 연도 |
사시 기수 |
출신지 |
출신고 |
출신대 |
현 직책 |
이상훈 |
1956 |
19 |
광주 |
광주일고 |
서울대 |
법원행정처 차장 |
이성보 |
1956 |
20 |
부산 |
경기고 |
서울대 |
청주지법원장 |
이인복 |
1956 |
21 |
충남 논산 |
대전고 |
서울대 |
춘천지법원장 |
이재홍 |
1956 |
19 |
충북 충주 |
경기고 |
서울대 |
서울행정법원장 |
[표 2]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만이 여성임)
|
이 름 |
출생 연도 |
사시 기수 |
출신지 |
출신고 |
출신대 |
이전 직책 |
대법관 |
이용훈 |
1942 |
고등15 |
전남 보성 |
광주일고 |
서울대 |
공직자윤리위원장 |
김영란 |
1956 |
20 |
부산 |
경기여고 |
서울대 |
대전고법 부장판사 |
양승태 |
1948 |
12 |
부산 |
경남고 |
서울대 |
특허법원장 |
박시환 |
1953 |
21 |
경남 김해 |
경기고 |
서울대 |
변호사 |
김지형 |
1958 |
21 |
전북 부안 |
전주고 |
원광대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
이홍훈 |
1946 |
14 |
전북 고창 |
경기고 |
서울대 |
서울중앙지법원장 |
박일환 |
1951 |
15 |
경북 군위 |
경북고 |
서울대 |
서울서부지법원장 |
김능환 |
1951 |
17 |
충북 진천 |
경기고 |
서울대 |
울산지법원장 |
전수안 |
1952 |
18 |
부산 |
경기여고 |
서울대 |
광주지법원장 |
안대희 |
1955 |
17 |
경남 함안 |
경기고 |
서울대 |
서울고검장 |
차한성 |
1954 |
17 |
대구 |
경북고 |
서울대 |
법원행정처 차장 |
양창수 |
1952 |
16 |
제주 |
서울고 |
서울대 |
한국민사법학회장 |
신영철 |
1954 |
18 |
충남 공주 |
대전고 |
서울대 |
서울중앙지법원장 |
민일영 |
1955 |
20 |
경기 여주 |
경복고 |
서울대 |
청주지법원장 |
헌법재판관 |
이강국 |
1945 |
8 |
전북 임실 |
전주고 |
서울대 |
대법관(법원행정처장) |
이공현 |
1949 |
13 |
전남 구례 |
광주일고 |
서울대 |
법원행정처 차장 |
조대현 |
1951 |
17 |
충남 부여 |
용산고 |
서울대 |
변호사 |
김희옥 |
1948 |
18 |
경북 청도 |
경북고 |
동국대 |
법무부 차관 |
김종대 |
1948 |
17 |
경남 창녕 |
부산고 |
서울대 |
창원지법원장 |
민형기 |
1949 |
16 |
대전 |
대전고 |
서울대 |
인천지법원장 |
이동흡 |
1951 |
15 |
대구 |
경북고 |
서울대 |
수원지법원장 |
목영준 |
1955 |
19 |
서울 |
경기고 |
서울대 |
법원행정처 차장 |
송두환 |
1949 |
22 |
충북 영동 |
경기고 |
서울대 |
변호사(대북송금 특검)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임 정부 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단행된 대법관 인사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제청의 첫 단추를 꿰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남성 엘리트 법조인 중심인 탓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03년 6월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만든 까닭이 대법관 인사에 대한 권력으로부터의 입김을 막고, 대법관 구성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이 단순한 사실심 법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들을 충분히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법원으로서 사법적 가치판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대법원의 사법적 가치판단 강화는 대법관 구성이 보다 다양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은 여성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고,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2004년 대법관 인사와 같이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제2의 김영란 대법관'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그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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