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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항(선거비용의 보전 등)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K씨는 2008년 4월에 실시한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9.58%의 표를 얻고 낙선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자 공직선거법이 평등권, 기회균등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후보자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선거비용만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득표율이 10% 미만인 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이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절반에 이르는 후보자(49.4%)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선거비용 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은 것이라고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선거경비의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에도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경비 공공부담의 원칙에 역행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또 "나아가 재력이 풍부한 자나 입후보 자체로 선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입후보 난립 방지의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효과를 갖는다"며 "이는 선거공영제의 정신에 위배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등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선거공영제 본래의 정신인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총선# 득표율#선거비용 보전#선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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