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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 토론말자'는 경기도 선방위… 조중동 보도 안 해

<한겨레><경향> 선거방송토론위 의제선정의 '편파성' 지적

 

6·2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인 '무상 급식'이 교육감 후보 토론회 주제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는 무상급식을 26일 열리는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의제에서 제외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각급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7, 제82조의 2)

 

지난 22일 경기도 선방위는 토론회 공통질문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개별 질문으로 학력 신장, 고교 평준화, 학교 폭력,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등 9가지를 선정했다. 김상곤 후보 측이 무상급식이 제외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선방위는 24일 재논의를 했지만 끝내 무상급식을 토론주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후보자들끼리 질문을 하는 자유토론에서만 다룰 수 있게 됐다.

 

선방위는 "이번 의제는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언론 등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 등을 토대로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후보자들이 최대로 공정한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방위가 실시한 의제 선정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의 74.8%가 무상급식에 대해 '반드시 토론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선방위는 교장공모제(67.3%), 고교평준화(62.6%)를 토론 주제로 포함하면서 이 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무상급식은 제외한 것이다.

 

25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전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재갈 물린 교육감토론회>(한겨레, 14면)

<경기교육감 선거방송토론 '무상급식' 주제 제외 논란>(경향, 14면)

 

한겨레신문은 14면에서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 토론 주제 선정 요구가 낮은 교장 공모제 등은 포함시키면서도 주제 선정 요구가 높았던 무상급식은 토론주제에서 제외했다'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기사는 선방위의 결정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선방위가 방송 토론 주제 설정을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빠진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가 토론 주제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74.8%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방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김상곤 후보 쪽의 주장을 다뤘다.

 

경향신문도 14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가 편파적이라고 반발하는 김 후보 측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2. 선관위 '야권연대 봉쇄'…<한겨레><경향> "선관위, 편파적․자의적" 비판

<한겨레> "선거연합 등의 정치실험 원천적으로 봉쇄"

<경향> "선관위가 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월권"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야권 단일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데 대해 25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25일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선관위의 '선거공조 위법' 결정 지나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선관위가 근거로 내세운 선거법 88조('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의 취지는 "후보자들끼리의 불법적인 사전 담합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여권 단일후보 선출 과정 등에 비춰볼 때 야당의 선거공조는 후보자간 사전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설은 "애매하고 포괄적인 선거법 제 88조 규정의 더욱 치명적인 문제점은 선거연합 등의 정치실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있다"면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적이 있다고 언급한 뒤, "현행 선거법 88조는 변화한 정치현실에 발맞춰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선관위는 마땅히 선거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야권의 선거운동 공조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선관위가 유연하게 법을 해석할 소지가 충분한데도 기계적인 해석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여당을 유리하게 만들어줬다며 "이러니까 자꾸 선관위의 편파성 시비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단일후보 선거운동 제한 옳지 않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선관위의 '야권연대 제동'에 대해 "야권 정당들이 공식 합의한 후보 단일화 선거전략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월권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자의적"이라며 공직선거법 제88조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마련된 일방적 규정에 불과한데도 정당간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후보의 선거운동에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야권 정당들이 당론을 정해 내세운 단일 후보에 대해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제88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러니 선관위가 야권연대를 훼방놓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일후보는 "야권의 핵심 선거전략"이고, "야합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공동보조를 결정한 것"이라며 "편파적일뿐더러 법리적으로도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선관위가 여당의 '선거 도우미'냐는 비판이 커지고 '선관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당장이라도 야권 단일 후보의 선거운동 제한을 푸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3.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 … <한겨레>만 보도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뒤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 3명은 21일 안 후보 쪽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했으나 인천 계양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신고 사실을 부인하다가 24일 조사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25일 한겨레신문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안상수 후보 '사전선거운동' 여부 조사>(14면)에서 주민들이 안상수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지난 4월 1일 민언련은 ‘6.2지방선거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을 발족했습니다. 
모니터단은 5월부터 선거일까지 매일 주요일간지 선거보도 일일브리핑을 발행합니다.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관위#선거법 위반#안상수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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