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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을 대가로 연예기획사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중파 방송국 CP(책임프로듀서)인 A(46)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모 방송국 예능국 책임프로듀서인 A씨는 평소 L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을 그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 A씨는 L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구입하면 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그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되팔아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자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명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관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L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는 대학 시절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특정연예인을 방송에 자주 출연시켜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국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자 선정 등에 관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연예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L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이유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매수 전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예능프로그램 등에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자주 받아왔고, 주식매수 후 실제로 청탁에 따라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사실에 비춰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책임프로듀서#방송국#배임수재#연예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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