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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일어난 동작경찰서의 기륭분회 여성 노동자 성추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륭전자 비정규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여성 조합원이 형사계 안에 설치된, 문을 잠글 수 없는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경찰관의 처벌과 동작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방조행위에 뇌물과 뒷거래가 없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작서는 반박주장을 보내왔다. "형사과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담당형사가 위 박모 피의자를 찾던 중 열린 화장실 틈으로 피의자가 핸드폰 통화하는 것을 발견, 화장실 문 앞에서 손짓과 함께 '얼른 나오라고 말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작서는 "동작서 형사과 내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출입문에 잠금장치도 없고, 주로 손을 씻거나 남성의 소변용으로 사용되며 여성 피의자의 경우 여경과 함께 형사과 밖, 1층 로비의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 박00는 16:40분 경 이곳을 1회 이용한 바 있다"고 했다.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 동작경찰서


그러나 박00씨는 9일 오전 통화를 통해 "여성화장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황을 "현행범이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형사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위축되고 긴장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밥 먹은 게 잘못돼서 간이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때 담당형사는 등 돌리고 있는 상태였지만 화장실 가는 걸 모를 리 없는 상황이다. 문을 열라고 쓰여 있었지만 여성이 어떻게 문을 열겠나. 어차피 잠금장치도 없었다. 화장실 변기가 더러워 변기에 완전히 앉지도 못한 채 용변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형사님이 문을 열고, 그 형사님 얼굴 전체가 다 보였고 그 분도 나를 봤다. 황급히 나와서 항의하니 '무슨 일 있을까봐 그랬다. 인권침해는 무슨 인권침해냐.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고 주장했다. 

동작서 관계자에 따르면, 2시 경 체포된 박00조합원은 일단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층 화장실을 이용한 후 형사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박00씨가 1층 로비 화장실을 이용한 것은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간 후라는 말이다. 형사계 안에서 왜 따로 여성화장실을 안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동작서 관계자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고만 답했다. 덧붙여 "실제 간이화장실에서 용변도 안 본 것 같다. 조사에 불응하고 엉뚱한 사유로 사측을 고소하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가겠나"고 답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일단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화장실 앞에서 빨리 나오라고 종용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경찰이 그 조합원을 발견하고 얼른 나오라고 했다면, 결국 봤다는 얘기 아닌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남이 본다는 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당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여경이 가야 마땅한데 여경을 부르지도 않고 화장실을 안내해주지도 않았다. 이건 경찰 내부가 인권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성인지적 관점도 없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작서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나오라고 했을 뿐이다. 또 체포된 피의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 화장실은 실제 거의 사용 안 하는 화장실이다. 문도 안 잠기는데 여자가 거기서 용변을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다"고 답했다.

휴대폰 떨어짐, 손목 1회 내리침 = 재물손괴, 폭력행사로 10시간 구금?

사건의 발단이 된 '편파수사' 문제도 아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애초 박00씨는 '재물손괴'와 '폭력행사'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과정을 동작경찰서는 반박자료를 통해  "박00조합원과 정00이사가 상호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정 00이사의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지자 정00이사가 박00을 상대로 재물손괴로 조사를 요구""경찰서 1층 현관에서 박모 조합원이 사측 정모씨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정모씨의 왼 손목을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행사" "박00가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현행범인 체포절차를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륭분회 쪽은 "정 00 이사가 휴대폰을 들이밀고 위협을 해서 '왜 이러시냐'며 팔을 내젓고 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자고 하길래 따라갔는데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숙 활동가는 "현행범 체포는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이상일 경우다. 그런데 정황은 경찰도 말하듯이 '휴대폰이 떨어지고 손목 1회를 내리친' 정도의 상황인데 경찰이 부적절한 과잉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 집에 전화하고 10시간 여를 잡아둔 것은 더욱 그렇다. 경찰이 '기업에게 대들면 더 고생한다'고 일부러 더욱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작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동작경찰서#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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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눈으로 본 세상, 그 속엔 새로운 미래가 담깁니다. 월간 <노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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