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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오는 6월 2일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의원 출마예정자 H씨를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지방선거때 수원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첫 사례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일 저녁 같은 당 소속 당원 1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초대해 참석자들에게 86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한 H씨는 지난 1월에도 관내 선거구민 약 5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조만간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식비의 3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하남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구민을 대상 기부행위를 제보하고 적극 협조해 고발하는데 기여한 C씨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 사조직 운영',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제공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수원시의원#지방선거#선거법#6.2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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