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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게시판에 올려졌던 성희롱 관련 글의 일부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노조게시판에 올려졌던 성희롱 관련 글의 일부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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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모 구청 간부직 공무원이 임신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파문이 확대되자 진상조사에 나섰던 시가 해당 공무원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지난 26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A과장이 임신중인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근무시간 중 '태동을 느껴본지 오래'라며 '배를 만져보고 싶다'는 말로 성희롱을 했으며 또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같은 성희롱 관련 글은 조회수가 26일 하루 1천여건을 넘어서 유래없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안양시 공무원 대다수가 열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댓글도 줄을 이었다.

특히 '여성공무원이 접대부냐, 이름을 공개하라',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개사과 안하면 포털사이트에 알리겠다' 는 등 성난 댓글들이 이어지며, 관련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안양시는 사태가 확대되자 26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 홍보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묻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그동안 감사부서를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 B씨는 지난 1월25일 시 감사실에 A과장의 성희롱 발언을 알리고 상담을 신청하자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시는 해당 여직원은 타부서로 전보 인사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A과장이 또다른 여직원도 성희롱 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

이와관련 사건 당사자인 A과장은 "태동(胎動)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은 했으나 성희롱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직원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댓글은 26일 오후 7시40분께 모두 삭제됐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성희롱 관련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성희롱#여성#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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