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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위원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위원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 권우성

1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의 '나홀로 출근'을 지켜본 누리꾼들 반응은 뜨거웠다. "김정헌 위원장 계속 출근하셔야 한다"는 격려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날 관련 기사에서 <오마이뉴스> 독자 '공화국'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자 의무"라고 출근 투쟁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김정헌 위원장이 싫어도 사임하기 전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나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독자 '자충수'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서 민사소송을 제안했다. 해임 과정에서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받지 못한 임금까지 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 딸린 댓글들도 긍정적이다. 누리꾼들은 "복잡하고 귀찮으시더라도 권력의 잘못을 응징하는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또한 오광수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내야 한다면서 "법원에 일단 신청을 하라"고 부탁했다.

 

'밥 딜런'은 김정헌 위원장을 막아선 윤정국 사무처장에 대해 "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저 사무처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세요"라고 제안했다. 다른 독자 '지나가다'는 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인촌 장관으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한 1년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너의밥이다' 누리꾼은 <오마이뉴스> 독자의견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와 정부 당국은 법치준수 캠페인 하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우선 유인촌 장관에게 법 지켜달라고 물어라"고 요구했다.

 

독자 '캐논' 역시 "법치 외치며 촛불집회 담화문을 발표하던 유 장관을 지켜보자"고 꼬집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 결정에 따른 김정헌 위원장의 출근을 막아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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