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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과 창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춘천과 창원, 청주와 전주 등 4곳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청주의 경우 기존 원외재판부 외에 오는 11일자로 청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1개재판부를 추가로 구성해 신청ㆍ파기환송 등 일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전주의 경우도 전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구성된다.

 

춘천의 경우 오는 11일자로 원외재판부가 1개 설치되는데 처음에는 신건만 처리되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춘천지법원장이 원외재판부 재판장을 맡도록 했다. 창원은 원외재판부가 2개 설치되는데 1개 재판부는 민사 및 가사가건 신건만 담당하고, 그 외에 지방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1개 재판부를 축가 구성해 신청ㆍ파기환송 등 일부사건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은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의 원외재판부 증설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재판부 증설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이 더욱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원외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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