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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최근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고지서를 살펴본 분들이라면 한번쯤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자동차세' 외에 '교육세'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떡 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교육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붙는 것일까?

교육세법 1조에서 밝히는 교육세의 목적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위해 내 자동차가 한몫하고 있는 것일까?

이처럼 교육세에는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했던 흥미로운(?) 점이 많이 숨어 있다. 교육세는 목적세이자 부가세(sur-tax)로 다른 세금에 부가되어 붙는 세금인데, 바로 이 세금의 원천이 되는 세원이 교육과 관련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0.5%,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30%(일부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로 구성되며, 등록세·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도 지방교육세로 거둬들여진다.

금융이나 증권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담배를 피우거나 소주를 마실 때에도 국가 교육재정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대상을 보면 꿈나무를 육성하는 교육과는 더욱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우리는 투전기나 오락용 사행기를 구매하거나, 수렵용 공기총을 살 때에도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고, 녹용, 로열젤리, 귀금속, 모피를 구매할 때에도 교육세를 내고 있다.

심지어 골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에 입장하거나 카지노와 유흥주점에 드나들 때에도 교육재정은 쌓여간다.

또 있다. 지난해 서민증세 논란을 빚었던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대형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을 살 때에도 교육세를 내게 된다.

이러한 목적과의 거리감 때문에 교육세는 끊임없는 폐지요구를 받아오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보험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과 조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세 부과에 대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려는 교육세 폐지법안을 입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를 떠들썩하게 뒤집기만 한 후 금세 꼬리를 내려버렸다.

하나의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의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산의 경직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의 긍정적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이지만,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한 교육계와 이해단체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일정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육세는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1990년에 영구화됐다.

교육이라는 목적에 끝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지난해 일단 한 발 물러선 교육세 폐지방안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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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꿈나무 육성#카지노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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