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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에 전시 중인 호랑이 강호와 범호.
노원구청에 전시 중인 호랑이 강호와 범호. ⓒ 노원구청

생후 7개월의 새끼호랑이 '강호'와 '범호'를 아크릴 상자 속에 전시해 비난을 받고 있는 노원구청이 호랑이특별기획전 행사를 2월 말까지 계획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다. 다만 살아 있는 호랑이 전시에 대해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건강 상태 점검을 거쳐 동물원 측과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원구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새끼호랑이는 사육사의 보호 아래 먹이를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명시한 '학대행위'는 ▲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동물의 혈액, 쓸개, 내장, 그밖의 생체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인데 이번 호랑이 전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은 "일부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과 누리꾼의 지나친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호랑이특별기획전을 열면서 3000여 개 전시물에 살아 있는 호랑이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획전에 대해 노원구청은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청소년들이 호랑이의 용맹과 지혜를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평일 2000~3000명, 주말 5000~6000명이 찾는 등 개관 이래 1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청이 '동물의 왕국 호랑이 특별기획전'을 하며 살아 있는 아기호랑이 2마리를 장시간 좁은 유리상자에 넣어 전시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원구청앞에서 노원구청 아기 호랑이 전시 - 동물학대 고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 노원구청이 '동물의 왕국 호랑이 특별기획전'을 하며 살아 있는 아기호랑이 2마리를 장시간 좁은 유리상자에 넣어 전시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원구청앞에서 노원구청 아기 호랑이 전시 - 동물학대 고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 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한편, 이에 앞서 25일 동물보호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등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야생동물보호법 제8조 및 동물보호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동물보호법 역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협회는 고발장에서 "하루 활동반경이 넓은 호랑이를 2m 넓이 유리벽 안에 가두는 것은 고문과 같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특히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이라서 낮 시간의 소음과 음향효과, 조명 등으로 생리적 대사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랑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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