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제4조 4항에 따라 국방대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국방대는 지난달 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양촌면 거사리 일원을 국방대 이전지로 최종 확정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방대 이전계획에는 ▲ 시설 및 부지확보 ▲ 총부지 112만㎡, 건축연면적 19만㎡ 규모의 교육․업무․주거․체육시설 건립 ▲ 교직원 518명과 교육생 2874명 등 3400여명의 이전사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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