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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추가 인하되는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여야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에서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3%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야의원들은 작년부터 세계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올해 국가부채가 GDP대비 30.1%에서 35.6%로 60조원이 늘어나는 등 재정적자가 우려돼 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보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1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과표 4600만원이하 아래는 예정대로 인하하되, 8800만원이하와 8800만원초과 구간은 25%, 35%로 올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과표 8800만원 이하 아래는 예정대로 인하하되, 최고구간인 8800만원초과 구간을 35%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2013년부터 8800만원 초과구간을 33%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11년까지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올해 세율(6~35%)을 유지하되, 2012년 이후에는 세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 과표구간별로 6~33%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방안과 함께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과표 1억2000만원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방안과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 등도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재정부도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소득세 감세를 유보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와 맞지 않아 주변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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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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