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변인(김창수 의원) 논평을 통해 " 관련법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돼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위반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법령으로 수정해도 행정복합도시건설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위원회 설치제한' 규정에 따라 위법이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매는 정부가 한심스럽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