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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3일 계룡시청에 출입하는 모 지방일간지 소속 A 기자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계룡시청에 출입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속 신문사가 발행한 화보집(권당 15만 원) 수십 권과 자사가 주최한 친선 축구경기 입장권 수백 장(장당 1만5000원)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밖에도 관내에서 공사를 벌이는 기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촌지를 받고, 관공서에 광고홍보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비판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민원성 제보를 받고 계룡시청 공무원 2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지방일간지#계룡시청#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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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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