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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강연회
뉴타운 강연회 ⓒ 이민선

 

안양 만안 뉴타운 지역주민들 관심은 역시 '보상가'와 개발이 끝난 후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가격이었다. 즉 개발을 할 경우 어떤 이익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 29일(목) 오후 7시30분 안양2동 안양여고체육관에서 안양시가 마련한 뉴타운 강연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보상가'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 문제가 궁금해서 '따지는' 주민도 있었다. 안양 2동에 산다는 한 주민은 "내 재산 가치를 미리 알아야 개발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결정할 텐데 그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따지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오는지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을 담당하는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일 단장은 "시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그 문제다. 계속 나오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사업성 분석은 관리 처분 때나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가면 너무 늦다고 하는데 (주민들 "당연하죠") 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오차 우려 때문에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촉진 계획이 완료되면 2~3년 후에 관리 처분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정확히..."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도 나왔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뉴타운 지역은 주민이 반대해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개발 방식과 다른 점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김 단장은 솔직하게 답변했다.

 

"일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요건(주민 75% 동의)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지구는 다릅니다.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월 1회 강연회 열려

안양시는 내년 6월까지 월 1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이 첫 강의였다. 교육에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다음달 26일에는 한국감정원 곽기석 지점장이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에 대해, 12월 17일에는 김조영 변호사가 '조합설립 및 소송사례를 통한 갈등요인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6월까지 월 1회 날짜와 장소를 정해 교육과 함께 주민 참여도 설문조사도 실시 할 계획이라 전한다.

이 답변이 나오자 주민들은 잠시 술렁거렸다. 한 주민은 "처음 알았다.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더니 그게 아니다. 강제로 밀어붙인다는 뜻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사람이 놀란 이유는 지난 7월22일 이필운 안양시장이 한 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 주민 설명회(안양 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가 절대로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단장과 이 시장은 정반대 의견을 말했다. 뉴타운법에 따르면 김 단장 말이 맞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18조는 '재정비 촉진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자를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때문에 재개발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촉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도시재정비사업이 도시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섰다.

 

안양시, 내년 6월까지 매월 1회 뉴타운 강연회 열어

 

 강연장 밖, 반대 주민들 서명운동
강연장 밖, 반대 주민들 서명운동 ⓒ 이민선

 

한편 설명회장밖에서는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돌리며 뉴타운 사업 반대에 동조하는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이들이 돌리는 전단지에는 "만안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 재산을 이용해서 만안구의 도시기반 시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에 "기반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주민들 부담"이고 이런 이유로 "만안 뉴타운 사업은 절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안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라는 단체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11일, 경기도에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현재 만안뉴타운 개발 예정지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만안 뉴타운 지구에 사는 주민 약 3100명이 뉴타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한다.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 지역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만600㎡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4월 7일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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