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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2년간 1억500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 6800만 원, 2008년 8500만 원 등 2년간 1억5300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농기원 직원들은 이 기간 당직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초과근무 체크카드를 일괄체크 하는 방식으로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 36명 중 행정안전부에서 견책(경징계) 처분한 1명과, 자체적으로 경고 1명, 훈계 14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징계하지 않아 논란이다.

 

이들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지난해 12월부터 환수에 들어간 가운데 전체 회수금액의 절반가량인 7700여만 원만 회수되는데 그치고 있다.

 

도는 올해 11월까지 모두 회수할 방침이지만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공무원들로부터 일괄 회수하지 않아 미온적 후속조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태원 의원은 "농기원 직원들의 부정수령 초과근무수당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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