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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전국에 '나영'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어린이들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나영이 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이다. 앞으로 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 대해  소속의원 23명 모두 동의했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윈회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8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가해진 반인륜적이며 인면수심의 범죄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나영이와 같은 실제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며 나영이 사건에 대해 나영'이란 이름을 쓰지 말 것을 제안, 위원회 소속 의원전원이 동의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자료사진).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자료사진). ⓒ 변웅전

변 의원은 "나영이란 이름이 피해 어린이를 위한 가명이긴 하지만 실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어린이들은 놀림을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작 범인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연쇄 살인범으로 국민의 분노를 산 강호순, 유형철 사건의 경우에도 강호순, 유형철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은(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범인이 완전히 드러난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범인의 실명을 사용 ××사건 이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의 실체가 분명치 않고 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실명 등을 거명할 경우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위원회의 동의는 이번 사건에 한정된다"말했다.


#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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