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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납세자 권리구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과거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 독립됐으나 납세자의 권리구제 척도인 사건 인용률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의 비율은 2008년에 26.5%에서 2009년 8월말 현재 18.6%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국세부분의 심판청구만 담당하던 과거 재정부 소속에서의 국세 인용률인 2005년 31.9%, 2006년 27.3%, 2007년 33.4%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지방세 심판청구부분을 흡수한 2008년 이후에 지방세부분 결정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2008년 12.5%에서 2009년 8월 현재 12.1%로 인용률이 떨어졌다.

 

이 같은 '짠돌이 결정' 등의 영향으로 조세심판을 거친 이후에도 납세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2004년 1065건에서 2008년에는 167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납세자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조세심판을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77.6%의 사건이 90일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77.2%, 2007년 70.8%의 처리기간 90일 초과비율보다 더 증가한 셈.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독립된 조세심판원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극적"이라며 "조세심판 전치주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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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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