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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이나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논의, 황 회장의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이 손실처리, 황 회장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됐다.

은행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이 같은 중징계는 처음이지만 황 회장의 경우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투자 행위에 대한 제재로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 2011년 9월에 3년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취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과거 우리은행장 퇴임 일을 징계 시효의 시점으로 삼아야 하기에 연임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제재는 황 회장의 투자손실과 실적부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 정혜아 기자 hyea0914@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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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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