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분회장 유윤영)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70명의 비정규 교수(시간강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분회는 31일 오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노조 분회는 지난 28일부터 부산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70명의 시간강사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해고되자 31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다. 사진은 부산대 본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70명의 시간강사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해고되자 31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다. 사진은 부산대 본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관련사진보기


유윤영 분회장은 "부산대는 2학기 기강을 일주일 남겨둔 지난 8월 24일 2학기 강의가 확정된 비정규교수 7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이는 비정규교수의 교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해고"라 밝혔다.

노조 분회는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학 측은 총장 출장과 교무처장의 일정을 이유로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진정서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대는 2학기 개강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지난 8월 24일 부산대에서 강의가 결정된 비정규교수(시간강사) 70명을 4학기(2년) 이상 연속 강의한 박사학위 미소지 시간강사들이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부산대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 2학기 교과목과 담당교수 선정이 이미 결정되어 교수계획서가 입력되었으며 2009학년도 제2학기 수강편람이 책자로 발간되어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에 해당한다"며 "부산대의 이번 조치는 채용내정 거부·취소에 해당하므로 불법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부산대의 해고가 비정규교수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 2학기 개학 한 달 전 강의계획서 입력 이전에 계약 미체결을 통보했다면,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선정의 관례상 해고된 비정규교수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타 대학 강의를 맡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강의를 맡기 위해 타 대학의 강의를 고사했기 때문에 당장 2009년 2학기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수업선택권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의 부당해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다"며 "학생들은 이미 교수계획서를 검토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과목이 다른 교수로 대체되거나, 과목이 폐강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강좌를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공식적인 약속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어기는 행위이다"며 "부산대의 부당해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조 분회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비정규직해고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국가의 법률을 엄밀히 준수해야 할 국립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학교#비정규교수#시간강사#국가인권위원회#비정규교수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