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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기록과 증거, 증인 진술 등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 봉사해온 점, 뇌물 수수 이후 특별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 가운데 3억원은 전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피고인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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