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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간이라 자랑했던 광화문 광장이 열린지 3일만에 닫힌 곳이되고 말았다. 3일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야 4당 서울시당 관계자와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집회 참가자 10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경찰이 내세운 연행이유는 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신고도 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기 때문으로 '불법집회'이다. 적용 법률은 지난 1년 동안 숱하게 들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들이 손에 든 팻말에는 "꽃은 꽃밭으로, 광장엔 표현의 자유를"과 "광장은 민주사회의 심장"이라 적혀있었다. 경찰은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요즘 대여섯 살 어린이들도 글자를 읽을 줄 아는데 현행범으로 연행을 당할 만한 내용인지 물어보면 좋겠다.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하니 인정하겠다. 그러면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극한을 달리고 있다. 물이 끊어졌고, 음식물 반입도 제대로 안 된다. 환자가 생겨도 치료받지 못한다.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쏟아지고 있다. 최루액이 묻는 피부는 화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최루액에 발암 추정물질이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겨레는 4일자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사) 말을 빌려 "7월 22일과 23일 경찰이 헬기로 투하한 최루액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각각 40.6%, 0.1%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물을 끊었다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달 30일 경찰이 평택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에 생수와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긴급구제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사측은 듣지 않았다. 인권위가 긴급구제까지 권고했는데 듣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물과 전기를 끊는 것은 인간 기본권 침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도장공장은 시너, 휘발유, 경유 따위 인화성 물질이 20만여 리터가 집중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거대한 폭탄 공장이다. 그러므로 물과 전기를 끊는 것은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과 전기를 끊지 말아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소방법 위반행위이다. 소방시설도 폐쇄와 차단을 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해서"다. 과연 쌍용자동차 상황이 점검와 정비 상황인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본부는 사측에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막무가내였다. 처벌을 받으면 받았지 물과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시민들도 잡아 넣었고, PD들도 체포했으며, 이메일도 압수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 10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과 전기를 끊은 쌍용자동차 사측도 소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손팻말과 구호를 외쳤다고 연행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생명을 위협한 것도 아니다. 그저 광장의 자유를 달라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기본권을 침해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까지 했는데 듣지 않고, 소방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도 감수한다면서 듣지 않고 있다. 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하는데 체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법과 원칙 적용하려면 제대로 하라.


#광화문광장#쌍용자동차#집시법위반#소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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