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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3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의 핵심은 이한정씨에게 발행한 당채 6억원에 대한 이자율 1%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므로 1년간 2천여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됐고 그 '포괄적 책임'을 물어 문국현 대표를 징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혐의를 두었고 대대적 언론플레이에 의해 확산되었던 '대가성 공천헌금'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이미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은 임의로 이자율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됐던 '당사랑채'를 발행했고 이자율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임을 인지한 후 진행한 절차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를 관장하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해석과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행위가 어찌하여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사법부는 문국현 대표를 치죄하기 전에 선관위에 물었어야 옳으며, 만일 그러한 절차조차도 없이 애매하기 짝이 없는 '상거래상 이자 기준'이라는 상법에나 적용될만한 판단기준을 원용하여 치죄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국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재판이라는 정황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유권해석해준 대로 당채를 발행했으나 그것이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에 그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사법부를 권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선관위는 그 기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뿐더러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혐의로 문국현 대표에게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판사들은 문국현 대표를 징죄할 것이 아니고 창조한국당이 일년에 걸쳐서 2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방조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그 '포괄적 책임'을 물어 선관위원장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대통령의 핵심참모인 이재오 전의원을 동시에 은평에서 침몰시킨 것에 대한 보복성 재판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상대를 아무래도 잘못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문국현 대표의 처음 악연은 과거 난지도 개발과정에서 골프장을 짓자고 주장하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자던 문국현 당시 유한킴벌리 사장의 대립 속에 당시 문국현 대표는 이름 모를 건달의 협박을 받기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결과는 결국 남아 있던 반쪽 골프장조차도 요 며칠 전 조각공원의 형태로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테면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 문국현 대표에 앙심을 품을 만한 몇 차례의 사례도 결국에는 상식의 편에 있던 문국현 대표가 승리를 거둔 바, 이번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매장'이 설사 성공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승리일지 아니면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불러올 전주곡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국현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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